가족이 방에 무단침입은 법적 조치 안되나요?
집 명의는 가족이고. 가족내 사정상 같이 살기 시작한지 몇년 안됐습니다. 방에 들아와서 뒤져서 맘대로 물건 가지고 나가서 맘대로 쓰고 안버릴 물건 산지 얼마 안된 물건 맘대로 버리질 않나. 예를 들면 마음대로 선물 받은지 얼마 안된 고가의 새화장품 갖다버리질 않나. 방에 두었던 물건 맘대로 자리배치 바꿔질 않나. 여러차례 들어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 잠그고 나가니까 딸줄 몰라서 못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방법 찾아내서 마구 쑤시는 바람에 버튼이 심하게 휘었습니다. 거기다가 왜 버렸나 아님 왜 들어왔냐 들어오시지 말라고 하질 않았냐 화를 내도 뻔뻔합니다. 자기가 안그랬다거나 아니면 생색입니다. 제가 한마디 한마디 맞는말로 따박 따박 하면 대든다고 그럽니다. 그냥 내말만 옳고 제말은 말도 아니고 그냥 가치조차도 없는말입니다. 아니면 내집이야 그러길래 그전에 내 방이라고 내 공간이라고 내 사적인 공간 침범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내집이니까 맘대로 들어오시겠다는겁니다. 이거 법적 처벌이 안되나요? 오죽하면 방문에 무타공 전자도어락 설치도 생각까지 할 정도 입니다. 도어락 설치하기에는 방문이 상태가 안좋아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같이 살기 시작한 초반에는 스트레스로 미친듯이 머리 뜯고 가슴에 멍들정도로 치고 매일 하루종릴 울고 위경련에 두통은 기본이고 몸살까지 와서 앓아눕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법적 처벌 못하나요? 안되면 최대한 빨리 돈 모아서 나갈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족 상도례에 의하여 재물에 관한 재산상 범죄 즉 절도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형법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 바로 주거침입이나 절도죄 등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들어온 행위는 방실침입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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