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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7.25

부모님 명의집인데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가택침입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저희는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있어요.5층 건물인데 저희는 3층요.저희를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저희는 금전적으로 계산이 안된것도 있고 해서 나가서 살더라도 짐은 안빼고 싶은데 .최악의 경우 부모님이 저희 집을 강제 철거 .혹은 저희현관문을 따로 들어왔다는것만으로 신고가능한가요?법적으론 어떻게 정해져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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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점유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이고 부모님이 들어와야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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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공간에 동의없이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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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자,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로 볼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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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거조치가 된 경우 이외에는 모두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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