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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나방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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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을 이사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

이사비용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 이사비용 지급액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관련된 기타소득으로 봐서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2.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라서 전액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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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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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계약의 해제 등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해당의 경우 계약위반이라면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것이 맞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이사비용을 보전하는 범위 내나 정신적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나,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므로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약금 및 배상금에 해당할 경우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이지만, 육체적이나 정신적, 물리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임대기한 전에 임차인과의 합의금 성격상 지불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를 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예규]

    서면1팀-1466, 2007.10.26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대가가 임대기한 전에 당해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