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고 현재 살고있는집은 전세권설정되어 있습니다.다음달 계약만료인데 보증금 반환이 제때 안될것같고새아파트 입주를 해야해서 추가 대출받아서 이사 먼저하려고 하는데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으니 계약 만료후 그냥 이사가도 되는지? 아니면 임차등기신청해서 등기후에 이사가야하는지 ? 여쭤봅니다.또한 계약만료후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 추가 대출 받아 손해본 이자는 임대인에게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임차권이 아닌 전세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보호됩니다. 즉 그냥 이사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가 발생될 경우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