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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6

보증금미반환 상태에서 전세권설정된집 이사방법

임차인이고 현재 살고있는집은 전세권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달 계약만료인데 보증금 반환이 제때 안될것같고
새아파트 입주를 해야해서 추가 대출받아서 이사 먼저하려고 하는데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으니 계약 만료후 그냥 이사가도 되는지? 아니면 임차등기신청해서 등기후에 이사가야하는지 ? 여쭤봅니다.
또한 계약만료후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 추가 대출 받아 손해본 이자는 임대인에게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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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임차권이 아닌 전세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보호됩니다. 즉 그냥 이사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가 발생될 경우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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