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이 끝나 임차권등기 후 이사했습니다
현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집주인에게 송달중인대요
집주인이 매매 계약이 성사 되었고 다음달에 잔금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임대차보증금과 반환지연이자 5%에 임차권등기 법무사비용도 함께 달라고 했는대
집주인은 임대차보증금만 반환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제가 임차권등기를 해지 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성사안되면 계약금 손해를 저에게
청구하겠다고하는대요
제가 임차권등기를 해지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계약금 손해를 제가 변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