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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두꺼비163
배부른두꺼비16321.05.13

전세 임차권등기 미해지시 발생하는 손해는 누가 부담하나요?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 임차권등기 후 이사했습니다

현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집주인에게 송달중인대요

집주인이 매매 계약이 성사 되었고 다음달에 잔금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임대차보증금과 반환지연이자 5%에 임차권등기 법무사비용도 함께 달라고 했는대

집주인은 임대차보증금만 반환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제가 임차권등기를 해지 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성사안되면 계약금 손해를 저에게

청구하겠다고하는대요

제가 임차권등기를 해지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계약금 손해를 제가 변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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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임차권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인 전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이 법적 청구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특별히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관련 손해는 임대인이 적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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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질문자분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질문자분이 임차권등기를 한 것이라면 추후 위 임차권등기로 인해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고하여 임대인이 질문자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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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로, 이를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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