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동연차(연차 대체 휴무일) 기간 중 연차 부족 인원 근무 관련 문의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올해 공동연차(연차 대체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곧 지정한 공동연차 3개 일자가 도래하여 연차 상신을 공지한 상태입니다.
그 중 연차 부족 인원(3개 미만)이 확인되어 부족한 시간은 근무하고 가장 먼 공동연차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상태입니다.
예시: 1,2,3일이 공동연차라면 연차 부족인원(2.5개 소유)은 1인 오전은 근무하고 1일 오후부터 3일까지 연차 사용
그러나 해당 인원은 '직전 월에 이미 항공권 예약을 한 상태라 1일에는 무조건 연차를 써야한다'라고 하며 1,3일에 연차를 쓰고 2일에 오전 반차를 쓰겠다며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연초부터 공동연차 합의서를 공유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연차 관리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당황스럽습니다.
회사에서는 가이드라인대로 1일 오전 근무를 지시하고 나머지 일자에 연차 사용하도록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리며, 관련 근거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이미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에 공동연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