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근무 중 다쳐서 병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무급으로 병가를 주기로 했는데 만약 직원이 산재접수를 하면 사용자측에서 따로 병가를 부여한 기간동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게 있는지 또는 위법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