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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듀공107
곰살맞은듀공10723.07.31

산재처리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직원이 근무 중 다쳐서 병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무급으로 병가를 주기로 했는데 만약 직원이 산재접수를 하면 사용자측에서 따로 병가를 부여한 기간동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게 있는지 또는 위법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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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하는 것은 내부 규정에 정한 바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재승인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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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에 관계없이 무급병가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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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다친 직원이 산재접수를 하여도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산재가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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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 하여도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무급으로 처리한 기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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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요양기간에 대하여 산재보험에서 평균임금의 70%로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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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산재로 승인이 되면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 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따라 병가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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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중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동안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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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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