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근무 중 다쳐서 병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무급으로 병가를 주기로 했는데 만약 직원이 산재접수를 하면 사용자측에서 따로 병가를 부여한 기간동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게 있는지 또는 위법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하는 것은 내부 규정에 정한 바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재승인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에 관계없이 무급병가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다친 직원이 산재접수를 하여도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산재가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 하여도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무급으로 처리한 기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요양기간에 대하여 산재보험에서 평균임금의 70%로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산재로 승인이 되면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 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따라 병가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중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동안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