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농가주택(비수도권 공시가격 3억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 과세표준에는 포함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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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