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받은 주택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됐는데 주택보유세등 세금 부과어떻게 되나요?
이번 상속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취득세신고도 하고 등기이전도 하였습니다.
기존 아파트 한 채 소유하고 있다가 상속으로 인한
시골 농가주택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각종 부동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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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농가주택(비수도권 공시가격 3억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 과세표준에는 포함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437348077&from=postView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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