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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코뿔소56
지혜로운코뿔소5622.09.13

당근마켓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

제가 휴대폰을 판매하게 되었는데 판매하는날 까지도 지문인식기능 , 통화기능 , 소리기능 모든기능이 정상 작동하는걸 확인한것은 물론 제가 유심칩을 끼우고 사용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한뒤 상자에 넣어놓고 상대방과 거래를 하였구요 . 상대방은 대충 겉모습만 확인하신뒤 물건을 가져가셨습니다 . 그리고 몇시간뒤 유심칩을 끼우고 확인을 해봤더니 지문인식기능이 되질않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겁니다 . 그분들이 가져가서 떨어뜨린적도 없다고 하셨지만 저로썬 떨어뜨렸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아나요.. 그러곤 무작정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 환불요구를 하시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거래하기 전까지 분명 모든기능이 정상작동하였는데 갑자기 가져가신후로 지문인식이 안된다는 기계를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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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이상이 없었다고 하신다면 법적으로 환불하실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하자 여부 입증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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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전 기능의 정상작동을 확인하였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이상 상대방의 환불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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