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휴대폰을 판매하게 되었는데 판매하는날 까지도 지문인식기능 , 통화기능 , 소리기능 모든기능이 정상 작동하는걸 확인한것은 물론 제가 유심칩을 끼우고 사용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한뒤 상자에 넣어놓고 상대방과 거래를 하였구요 . 상대방은 대충 겉모습만 확인하신뒤 물건을 가져가셨습니다 . 그리고 몇시간뒤 유심칩을 끼우고 확인을 해봤더니 지문인식기능이 되질않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겁니다 . 그분들이 가져가서 떨어뜨린적도 없다고 하셨지만 저로썬 떨어뜨렸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아나요.. 그러곤 무작정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 환불요구를 하시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거래하기 전까지 분명 모든기능이 정상작동하였는데 갑자기 가져가신후로 지문인식이 안된다는 기계를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이상이 없었다고 하신다면 법적으로 환불하실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하자 여부 입증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전 기능의 정상작동을 확인하였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이상 상대방의 환불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