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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딱따구리63
진득한딱따구리6323.09.16

개인회생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인터넷에서 법무법인을 알아보다가

파*스라는 법무법인에 수임료를 내고 의뢰를 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피드백도 없고 진행도 안되고 있구요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대법원 사이트 접속해서 찾아보니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 상태더라구요 그래서 법무법인에 전화했더니 모르쇠로 일관하고 다시 신청할거라고만 하던데 시간만 흐르고 진행은 안되고 그래서 계속 추심전화에 문자까지 다시 받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법무법인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비용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파*스에 지금까지 흘려보낸 시간에 대한 손해 배상 같은건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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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 1년동안 피드백이 없었고 기각사실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이상해보이네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1년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일정부분 수임료의 반환은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초 계약시 사무실 잘못으로 기각되면 반환환다고 내용은 없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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