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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남생이77
유망한남생이7722.05.03

민사소송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로 고소를 한상탠데 보완수가요구

문자가 와서 2주 넘게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서 제가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본뒤론 아무런 연락도 없네요

어떻게 된건지 상황을 모르니 ㅜㅜ

혹시 사건종결 되면 연락이 오나요?

참 그리고 민사로 해결하려면 많이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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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기에 민사소송 여부는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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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불법행위인 사기에 의한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판결문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을지 등 집행의 실익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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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처리되면 처리통지서가 송달됩니다. 민사로 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본절차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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