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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로 알수 있는 개인정보는 무엇인가요?

직구를 할 때 통관번호라는 것을 기입하던데요.

요즘 개인정보에 민감한데 통관번호는 아무데나 막 적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통관번호로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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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실 때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아무데나 막 적어서는 안될 내용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실명인증을 통해 발급 받는 고유부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지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 및 도용하여 제3자가 이 면세를 활용하거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품목들을 갖추지 않고 수입하는 때에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 및 도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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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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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가 있는 경우 관세청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만들때 사용한 정보를 관세청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호로는 현재 발급년도, 부여번호, 오류코드만 알수있기에 이를 통하여 알수있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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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 통관 코드(PCC) 는 한국에서 통관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유 식별 번호이며, 이를 통해 어떠한 개인이 물품을 구매하는지 등의 정보를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개인이 해외직구 등을 이유로 통관을 진행할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고유식별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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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배송 상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고 이를 대신하여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등을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갱니통관 고유부호로는 개인 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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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때 받는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등 개인정보등을 입력하여 생성합니다. 다만,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식별을 위해 만든 번호체계로 번호만으로는 별도 정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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