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번호로 알수 있는 개인정보는 무엇인가요?
직구를 할 때 통관번호라는 것을 기입하던데요.
요즘 개인정보에 민감한데 통관번호는 아무데나 막 적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통관번호로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실 때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아무데나 막 적어서는 안될 내용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실명인증을 통해 발급 받는 고유부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지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 및 도용하여 제3자가 이 면세를 활용하거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품목들을 갖추지 않고 수입하는 때에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 및 도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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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가 있는 경우 관세청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만들때 사용한 정보를 관세청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호로는 현재 발급년도, 부여번호, 오류코드만 알수있기에 이를 통하여 알수있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 통관 코드(PCC) 는 한국에서 통관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유 식별 번호이며, 이를 통해 어떠한 개인이 물품을 구매하는지 등의 정보를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개인이 해외직구 등을 이유로 통관을 진행할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고유식별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배송 상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고 이를 대신하여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등을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갱니통관 고유부호로는 개인 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때 받는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등 개인정보등을 입력하여 생성합니다. 다만,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식별을 위해 만든 번호체계로 번호만으로는 별도 정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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