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로 전동킥보드 타고 가는 도중에 , 인도 옆 상가주차장에서 차가 갑자기 후진하여 그 차를 피하려다가 엎어졌습니다.
후진하던 차는 그대로 갈길 갔고, 주위 목격자들은 뺑소니라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 하여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하였습니다.
얼마 뒤 경찰에게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차가 후진하는 속도는 많이 낮았고, 킥보드와 후진하는 차 사이 거리가 멀어서 사고접수가 안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심지어 넘어질때 지나가던 보행자와 함께 넘어졌으면 제가 과실이 발행한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경찰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사고 접수도 못하고 끝내야하는건지 의문이 들어 아래와 같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사고 성립 거리 기준같은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차간 거리 몇미터 이하일 경우만 사고접수가 가능한지 이런 기준등)
2. 경찰 개인판단으로 이렇게 신고접수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많이 아프면 자연치유하라며 보험금을 노리는듯한 사람으로 취급하는것 같아, 여기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