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중에 부담하는 세금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모두 인별 과세입니다. 따라서 세대를 합친다고 해서 재산세나 종부세가 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로서의 특례는 적용받지 못하지만, 동거봉양 합가(직계존속중 어느 한사람이 60세이상일것)의 경우에
는 합가한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과세기준일 당시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에는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