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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참밀드리281
용감한참밀드리28124.03.13

재산세 종부세 관련 전입신고 문의 드려요.

부모님이 2주택 보유 중이고 지금은 세대 분리 돼있습니다 . 이번에 제 명의 아파트를 사면서 같이 합가를 하려하는데 그러면 재산세는 종부세가 부담스러울거같아요. 해당 사항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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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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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6/1 이전에만 등본상 세대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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