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효력 인수인계 관해서 궁금합니다.
1인 사장 밑에 일하는 시급제 계산 > 월급 으로 받고있어요
예를 들어 9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 이 후로 30일 지나면 인수인계 사람이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퇴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이 30일이라면 30일 이후에는 인수인계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후에는 인수인계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661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