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쓰는 공용차량 내부에 쓰레기사진을 찍은것만으로 제가 버렸다 해서 제진못이 되었는데 문책 받았다면 정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트레일러로 짐을 옮기는 일을 하는데
한대의 차를 순번정해 여러명이 교대로 타면서 일을했습니다 바닥에 있는 쓰레기 사진을 누가 찍어서 제가 버린거라 문책을 받았다면 제가 문제가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제가 않버렸는데 그사진이 있다는 것만으로 제가 버린게 되었는데 차내부 바닥에 떨어진 사진만으로 증거가 되는건가요?
고소하고 그럴건 아닌데 회사서 문제가 날때마다 전부 내탓으로 한게 많아서 알아놓는게 좋을것같아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게 적용될수 있는지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