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나홀로고소 초보
나홀로고소 초보22.09.25

같이 쓰는 공용차량 내부에 쓰레기사진을 찍은것만으로 제가 버렸다 해서 제진못이 되었는데 문책 받았다면 정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트레일러로 짐을 옮기는 일을 하는데

한대의 차를 순번정해 여러명이 교대로 타면서 일을했습니다 바닥에 있는 쓰레기 사진을 누가 찍어서 제가 버린거라 문책을 받았다면 제가 문제가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제가 않버렸는데 그사진이 있다는 것만으로 제가 버린게 되었는데 차내부 바닥에 떨어진 사진만으로 증거가 되는건가요?

고소하고 그럴건 아닌데 회사서 문제가 날때마다 전부 내탓으로 한게 많아서 알아놓는게 좋을것같아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게 적용될수 있는지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쓰레기 사진만으로는 누가 버렸는지 특정은 불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버린 것이 아니며, 버렸다는 증거가 있는지 반박하셔도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다투셔야 합니다. 바닥에 있는 쓰레기 사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버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자신의 사진이 있다고 하여 바로 쓰레기의 무단 투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