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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사업자 대표 변경 등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서 정리하고..

기존 부모님 사업을 제가 물려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사업자내고 부모님(어머니)가 폐업을 하고 제가 이어받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현재 간이과세자고 사업자현황신고는 안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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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자 대표 변경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머님은 폐업신고를 하고 질문자님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만들어야 가능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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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폐업을 하시고 다시 명의를 변경하여 사업자를 내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자로 하였다가 부모님이 공동사업자에서 빠지는 방법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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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를 변경하려면, 기존의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장 폐업시,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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