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 또는 질병, 부상 등의 사유에 따른 파견기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파견법인가에서 출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자 파견의 기간으로 한다고 하는데,
상기의 경우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인수인계 기간을 1개월로 가정한다고 하면, 이러한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파견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인수인계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근로자의 파견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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