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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들소150
굳센들소15023.03.13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또는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실업급여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모두 만족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계약건 마다 계약을 채결하여 일을 하고 돈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받는것이

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는지요?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는 어떤걸 할 수 있으며 수입 조건을 어느정도로 하면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이 좀 난해해서 죄송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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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로 계속적으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등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신고시 해당 일한 일자만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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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 프리랜서로 계약건 마다 계약을 채결하여 일을 하고 돈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받는것이

    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는지요?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는 어떤걸 할 수 있으며 수입 조건을 어느정도로 하면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실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바, 소득발생하는 경우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득발생한 날에 대해서는 신고하여 차감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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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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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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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계약건 마다 계약을 채결하여 일을 하고 돈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받는것이

    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는지요?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는 어떤걸 할 수 있으며 수입 조건을 어느정도로 하면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급여이므로, 근로 제공을 통한 일체의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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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거나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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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있는 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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