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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리233
시크한오리23322.11.16

청약받은 아파트 얼마전 입주했는데 국민주택채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보존등기도 나지 않은 상황이라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먼얘기긴 한데 국민주택채권을 일반적으로 보통 할인(파는지)하는지 궁금해요.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 할인율이 높다고 들었는데, 할인으로 인해 손해보는 비용만해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질문은 할인을 하지 않고 들고가는 상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민주택채권을 할인하지 않고 들고있다가 따로 장이 좋아질때 제가 채권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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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등기 시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액은 시가표준액(보통 거래가액)의 금액에 따라 13/1000~31/1000 정도가 됩니다.

    구입 후 즉시 매도를 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은행 변동고시)을 적용합니다


    국민주택 채권의 발행 금리

    (약1.3%?)가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고 이자율 시장에서는 굳이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갖고 가면(보통 의무 보유기간 5년),

    이자 손해가 더욱 크게 날테지요.


    그래서 할인(대충 할인율은 약 11%)하여 현금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따져보시고 본인의 사정과 선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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