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등기 시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액은 시가표준액(보통 거래가액)의 금액에 따라 13/1000~31/1000 정도가 됩니다.
구입 후 즉시 매도를 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은행 변동고시)을 적용합니다
국민주택 채권의 발행 금리
(약1.3%?)가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고 이자율 시장에서는 굳이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갖고 가면(보통 의무 보유기간 5년),
이자 손해가 더욱 크게 날테지요.
그래서 할인(대충 할인율은 약 11%)하여 현금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따져보시고 본인의 사정과 선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