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을 사서 갖고 있어도 되는데 ,
나중에 별로 득이 되지 않기때문에 사서는 금방 도로 팔게되지요.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을 매수할 때 국민주택기금으로 사용하기위해 정부가 채권을 사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 그 보유기간이 5년으로 장기보유 해야 수익매각 가능하고,
채권의 수익이자율이 극히 낮아서 대부분 당일날 사서 당일날 은행에 매각하는게 득이 되지요.
거기에 드는 비용이 곧 국민주택채권매각 손실비용=채권매입료입니다.
이비용은 채권을 사서 5년간 갖고 있어봐야 채권수익 이자가 목돈을 묵혀놓는 이자보다는 적기때문에 바로 매각을 하게 된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