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혼인 후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등본상 세대주는 부모님으로 되어있고, 저는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세대주를 변경할 수 있나요 ?
1. 부모님 모두 만 60세 이상
2. 명의는 그대로인데 세대주 변경 가능?
3. 아파트 내에서 세대 분리 가능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가능합니다. 아파트에선 세대분리가 불가능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