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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9.15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현재 혼인 후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등본상 세대주는 부모님으로 되어있고, 저는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세대주를 변경할 수 있나요 ?


1. 부모님 모두 만 60세 이상


2. 명의는 그대로인데 세대주 변경 가능?


3. 아파트 내에서 세대 분리 가능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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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가능합니다. 아파트에선 세대분리가 불가능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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