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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라마카크213
땅 경매 보니 공탁금으로 지급 되었다는데
공탁금은 낙찰자가 찾아가는건가요? 아니면 그때 소유하고있던 소유주가 가져가는건가요?
공탁금 확인방법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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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에 공탁되어 있다면 낙찰자가 결정된다면 배당금액에 포함되어 배당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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