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 근무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상용직 계약만료 : 6/17-12/16(157일) 9:00-18:00 8시간 근무
계약직일용직 : 1/6~2/3(17일) 9:00-18:00 8시간 근무
단기 일용직 : 2/4(1일) : 9:00-18:00 8시간 근무
계약직일용직 : 2/6~2/9(4일) 10:00-17:30 6시간 30분 근무
단기 일용직 : 2/10(1일) : 9:00-18:00 8시간 근무
이렇게 일하면 소정 근무시간이 몇시간으로 인정되나요?
근무시간에따라 실업급여 금액 차이가 많이 나 문의 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