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일용직 실업급여의 소정근로시간 측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용직 20.03.01-20.08.20 (173일 고용보험가입, 소정근로시간 8시간)-계약만료로 퇴사
일용직 20.11.16-20.12.08 (23일 고용보험가입, 소정근로시간 4시간)-계약만료로 퇴사
일용직 21.03.02 (1일 고용보험가입, 근로 8시간)
이렇게 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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