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실업급여는 이직 전 1개월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이직전 1개월을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동안 받은 총임금을 이직전 1개월을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동안의 기간으로 나눈금액을 기준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하실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