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2.10.19

세입자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그 수리 비용을 집주인이 전부 부담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세입자가 에어컨이나 도어락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났을 때, 이 수리 비용을 전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나눠내는게 맞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고장의 원인이 사용부주의에 이유라면 임차인이 노후에 따른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고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를 정확히 입증하기도 어렵고 아파트 필요비에 속하는 부분이기에 임대인이 처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는부분이냐에 따라 다를듯 합니다.


    소모성 부품이거나, 고의파손인경우에는 세입자가 지불하는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에어컨고장, 도어락 같은경우는 집주인이 하자보수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등의 비용 부담에 있어서 정해져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관례정도가 있는데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한다는게 하나 있고, 노후화된 시설물등은 집주인이 소모품이나 세입자 과실에 의한 부분은 세입자가 하는 정도가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위 내용들을 토대로 세입자분과 협의하시면 되는데 수리를 안해준다고 하셔도 세입자가 딱히 취할 액션은 없습니다.

    다만 에어컨이나 도어락등은 세입자 과실이 아닌이상 언젠가는 해야 할 것들이니 대체로 집주인이 수리하는 품목들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