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등의 비용 부담에 있어서 정해져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관례정도가 있는데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한다는게 하나 있고, 노후화된 시설물등은 집주인이 소모품이나 세입자 과실에 의한 부분은 세입자가 하는 정도가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위 내용들을 토대로 세입자분과 협의하시면 되는데 수리를 안해준다고 하셔도 세입자가 딱히 취할 액션은 없습니다.
다만 에어컨이나 도어락등은 세입자 과실이 아닌이상 언젠가는 해야 할 것들이니 대체로 집주인이 수리하는 품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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