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소액부징수가 없습니다. 소액부징수는 소득세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21. 12. 8.>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 1. 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4. 1. 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