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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137
당근13722.10.18

법인세도 소액징수부가 있나요?

법인세 원천징수 말고,

3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법인세도 소액징수부가 적용되나요? 납부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혹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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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이외에 법인세에 대한 소액부징수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중간예납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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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액부징수란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세금을 징수 하지 않는 것인데

    법인세는 따로 확인되는 것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에 소액부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소액부징수 관련 조항이 따로 없는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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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액부징수 규정은 원천징수할때 적용되는 규정이고 법인세는 소액부징수 규정이없고 원단위가 아닌이상 납부는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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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기 법인세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천징수의 경우는 천원 미만은 소액부징수로 과세하지 않지만, 법인세는 800원이어도 납부서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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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소액부징수가 없습니다. 소액부징수는 소득세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21. 12. 8.>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 1. 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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