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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137
당근13722.10.18

법인세도 소액징수부가 있나요?

법인세 원천징수 말고,

3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법인세도 소액징수부가 적용되나요? 납부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혹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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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이외에 법인세에 대한 소액부징수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중간예납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액부징수란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세금을 징수 하지 않는 것인데

    법인세는 따로 확인되는 것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에 소액부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소액부징수 관련 조항이 따로 없는 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액부징수 규정은 원천징수할때 적용되는 규정이고 법인세는 소액부징수 규정이없고 원단위가 아닌이상 납부는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기 법인세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천징수의 경우는 천원 미만은 소액부징수로 과세하지 않지만, 법인세는 800원이어도 납부서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소액부징수가 없습니다. 소액부징수는 소득세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21. 12. 8.>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 1. 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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