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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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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정상여 발생시 2025년 2월귀속 3월 지급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 4월 10일까지 하면되나요?

인정상여가 3백만원 정도 발생됬고, 연말정산한 세액과 인정상여 금액의 차액 만큼

2025년 2월 귀속 3월 지급으로 신고서 만들어서 신고 납부 하면되죠!?

연말정산 환급세액 이런거 전부 다 제외하고 아래처럼 신고서 작성해서 신고 납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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