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인정상여 발생시 2025년 2월귀속 3월 지급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 4월 10일까지 하면되나요?
인정상여가 3백만원 정도 발생됬고, 연말정산한 세액과 인정상여 금액의 차액 만큼
2025년 2월 귀속 3월 지급으로 신고서 만들어서 신고 납부 하면되죠!?
연말정산 환급세액 이런거 전부 다 제외하고 아래처럼 신고서 작성해서 신고 납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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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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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한 세액과 인정상여 금액의 차액 만큼
2025년 2월 귀속 3월 지급으로 신고서 만들어서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여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의 원천징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을 지급시기로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질문하신 내용을 보건데 2월 귀속 3월 지급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