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세금징수시 정해진 일정 금액보다 낮을 경우에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소액부징수가 세목별로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의 경우 1,000원 미만(이자소득은 제외)에 해당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미만이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을 뜯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