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자녀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와
당해 과세기간에 자녀가 지출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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