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수술 및 입원비 약 1500 정도를
제 카드로 결제하고자 합니다.
아빠가 연말정산을 안하시는데,
국세청에서 정보동의? 그거하면 아빠 인적공제를 끌어와서 제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