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수술 및 입원비 약 1500 정도를
제 카드로 결제하고자 합니다.
아빠가 연말정산을 안하시는데,
국세청에서 정보동의? 그거하면 아빠 인적공제를 끌어와서 제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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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자녀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와
당해 과세기간에 자녀가 지출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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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분의 부양가족으로 해당하신다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인적공제 대상요건인 나이,재산요건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지출한 아버지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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