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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도요133
놀라운도요13324.04.11

의료비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수술 및 입원비 약 1500 정도를

제 카드로 결제하고자 합니다.

아빠가 연말정산을 안하시는데,

국세청에서 정보동의? 그거하면 아빠 인적공제를 끌어와서 제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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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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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자녀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와

    당해 과세기간에 자녀가 지출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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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분의 부양가족으로 해당하신다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인적공제 대상요건인 나이,재산요건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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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지출한 아버지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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