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연말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연말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23년 2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만기로 상환을 하였습니다.
중도 상환하지 않고 만기 일시 상환을 했는데 연말정산을 위해 홈택스를 보니 해당 내역이 남아있습니다.
어찌보면 제 돈이 아닌 은행돈을 납입한건데 해당 내역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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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대출의 원금 및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솓그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
차입금을 차입하고 해당 원금, 이자, 원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연간
최대 4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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