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솓그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
차입금을 차입하고 해당 원금, 이자, 원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연간
최대 4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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