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모종의 이유로 퇴직 전 3개월에 임금이 상승하였더라도, 해당 임금 상승이 통상적인 평균임금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 한 해당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