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19.06.26

FATF 규제안에 포함된 Travel Rule은 어떤 내용을 의미하나요?

FATF 규제안에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 업체들에게 사용자 신원확인(KYC) 및 정보 보관 외에 은행처럼 자금 전송 시 고객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여행자 룰(Travel Rule)을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FATF 규제안에 포함된 Travel Rule은 어떤 내용을 의미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통적인 은행들의 경우 고객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할 경우에 보내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상대 은행에게 제공하고 상대 은행은 돈을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마찬가지로 상대 은행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송금을 할 때 상대방의 은행과 계좌 번호를 선택하고 송금을 누르면 상대방 예금주의 이름이 나타나면 안심하고 그대로 송금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트래블 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스템에서 상대방의 지갑주소를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주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나 중앙화된 운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지갑 서비스를 통한 암호화폐의 전송은 문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 지갑 서비스를 통한 전송은 서비스 제공자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FATF는 이번 규제 표준안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로 규정하고 KYC를 통해 고객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앞서 살펴 본 은행의 트래블 룰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나 전송 시에 송, 수신자 정보를 교환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내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KYC를 통해 확보할 수 있지만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가 힘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 고객인 제가 다른 사람의 개인 이더리움 지갑으로 이더리움을 보낸다고 할 때 업비트 거래소는 제가 이더리움을 보낸다는 정보를 알고 있지만 이더리움을 받게 될 개인 지갑의 소유자에 대해 거래소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당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래블 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규제안을 실제로 적용하기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이 존재하고 그 기간동안 충분히 트래블 룰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면 거래소들 간의 암호화폐 송, 수신인 정보 교환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지갑 앱으로의 외부 출금시 KYC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외부 지갑만으로 출금을 한정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암호화폐 거래 업계의 반대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FATF가 트래블 룰 적용을 강행한 것은 그만큼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이라는 문제에서 타협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