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
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22.01.12

1년전에 공영주차장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피해청구 가능?

1년전인 2020년 12월15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다 계단에서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쳐서 119를 부른뒤 병원에서 1주일 입원후 병원을 다니며 현재까지 3달에 한번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1년넘은 사고로 들어갔던 치료비를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청구가 가능 한지요? 119 출동기록은 몇일전에 받아 놓았습니다. 제가 넘어진 곳의 장소가 철제 계단이고 cctv는 없는 곳 입니다. 미끄럼 방지 장치는 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내판하고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시설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상 과실이나 하자가 없이 고객의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위 경우 계단의 관리상 과실(얼어 있거나 물이 있는 등)이 없는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보상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단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끄럼방지장치가 되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측의 관리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에 난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의무위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