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자상거래법 이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고 거래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당 하자의 존재를 미리 알고 판매를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당 하자가 명확하다면 해당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등을 물을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소송을 하기에는 그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