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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피는눈
6월에피는눈20.11.30

중고폰을 샀는데 환불받을수있을까요?

중고사이트에서 중고폰을 구입했습니다 핸드폰 대리점에서 판매를 하였던거라 검수도 끝났다하여 믿고 구매 후에 바로 집에 가서 설정을 하던도중 사전에 명시하지않았던 하자가 발생하여 다음날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판매자분은 자기가 확인하였을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며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구매후에 저는 건드린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능한한 소송까지 걸고싶습니다 밑에 사진은 올라와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에 따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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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자상거래법 이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고 거래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당 하자의 존재를 미리 알고 판매를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당 하자가 명확하다면 해당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등을 물을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소송을 하기에는 그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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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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