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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비오리52
비장한비오리5223.04.29

보증기간을 허위로 알려준 판매자. 사기가 성립될까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작년 10월쯤 헤드셋을 30만원 상당에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판매자는 사용한지 2주된 제품이라 하였는데 구매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정품등록을 하려고 하니 보증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판매자에게 다시 물어보니 작년 2월에 구매를 한 제품이라 하더군요. 이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하려 하자 더이상 연락 안받을게요 하고 차단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기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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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이 거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충분히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과정에서 보증기간을 확인하였다면, 이는 거래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사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허위로 알려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