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비장한비오리52
비장한비오리5223.04.29

보증기간을 허위로 알려준 판매자. 사기가 성립될까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작년 10월쯤 헤드셋을 30만원 상당에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판매자는 사용한지 2주된 제품이라 하였는데 구매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정품등록을 하려고 하니 보증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판매자에게 다시 물어보니 작년 2월에 구매를 한 제품이라 하더군요. 이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하려 하자 더이상 연락 안받을게요 하고 차단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기가 성립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이 거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충분히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과정에서 보증기간을 확인하였다면, 이는 거래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사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허위로 알려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