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판매자가 또 연락하냐며 길길히 날뛰며 화를 내더라고요. 이런걸로 가품을 의심하냐고 저보고 엄청 예민하다면서요
결국 정품으로 확인되서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과했는데 저를 고소할거라고 합니다… 제가 상습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고 이유로요...
이게 고소가 성립되나요? 가품 진위여부를 묻는것은 소비자로서 가능한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번에 걸쳐 정품인지를 단순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