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치권 행사자가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가 유치권이 신고된 땅을 법원을 통해 구매합니다.
현황조사서상 여러 유치권자가 해당 땅에 총 100억의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건기록열람상 유치권 신고자는 단 1개 법인이며, 총 10억의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게다가 해당 땅에 유치권에 관한 팻말이나 연락처/점유자가 없어, 유치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유치권부존재소를 제기한다면 누굴 상대로 제기해야 할까요?
사건기록에 있는 1개 법인? 아니면 불상의 인물/법인들을 대상으로?
만약 전자라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제2, 제3의 유치권자를 방지하기 위해 소장에 뭐라고 결어를 붙여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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