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스마트스토어 창업문의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 하려는데.4대보험은 어떻게되나요?
세금을 더 떼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은 떼고 잇구요. 사업자등록은 마친상태이고 통신판매업신고도 다 해놧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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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이후 별도의 4대보험 취득신고 대상 직원을 고용하신다면 각각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만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근로자가 직장 외의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직장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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