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만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근로자가 직장 외의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직장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