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업자 등록시 세금신고가 궁금합니다
직장인으로 재직 중입니다. 스마트스토어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긍합니다. 신고는 직접가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제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번(1월, 7월) 신고납부하며,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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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 셀프신고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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