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제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번(1월, 7월) 신고납부하며,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