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려는 사람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했는데
사업자신고 ㅡ > 통신판매업 신고 해서 4만원이부과된다고 들었는데
다른곳을 보니 간이과세자는
아직 돈을 안내도 된다 라고해서
추후에 신고하는게 도움이될거다라는 글을봐서요
뭐가맞나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4만원을 냈다면 그건 등록면허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이며, 통신판매업으로 신고 시 등록면허세 부담도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모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면제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이고,
간이과세자는 아직 돈을 안내도 된다 라는건 부가세입니다.
서로 다른 세목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