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 등을 수령시의 4대보험료 부과징수액과는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매월 부과됩니다.
이 경우 매출액과는 관계가 없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2천만원 여부를 판단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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