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장인 스마트스토어 판매 궁금해요
현재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에서 종사 중입니다
간단하게 스마트스토어를 통하여 사업자 없이 개인판매로 판매하려고하는데 얼마이상 매출이 발생해야 보험료가 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고지 됩니다.
보수 외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길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 등을 수령시의 4대보험료 부과징수액과는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매월 부과됩니다.
이 경우 매출액과는 관계가 없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2천만원 여부를 판단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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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 2,000만원을 넘으시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4대보험이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은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필수사항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수익-비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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