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매도로 인한 세금발생과, 부부증여로 세금절감 혜택이 궁금해요
미국주식중 매도 시,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의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22%가 국세청 신고를 통해 세금납부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수익이 많이 났을때, 부부증여 등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단, 수익금 250만원 이내로 매도하라는 답변은 지양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해외주식에서 차익이 크게 예상되는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가 매도하게 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되므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년 세법 개정안으로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하는 것) 내용이 있었는데, 국회통과를 하지 못하고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유예되어 현재도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받은 후 바로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6억 이하의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가격과 배우자의 취득당시 증여가액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