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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물어봐봐
뭐든물어봐봐23.09.27

미국주식 매도로 인한 세금발생과, 부부증여로 세금절감 혜택이 궁금해요

미국주식중 매도 시,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의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22%가 국세청 신고를 통해 세금납부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수익이 많이 났을때, 부부증여 등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단, 수익금 250만원 이내로 매도하라는 답변은 지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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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해외주식에서 차익이 크게 예상되는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가 매도하게 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되므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년 세법 개정안으로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하는 것) 내용이 있었는데, 국회통과를 하지 못하고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유예되어 현재도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받은 후 바로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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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6억 이하의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가격과 배우자의 취득당시 증여가액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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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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