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해외주식에서 차익이 크게 예상되는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가 매도하게 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되므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년 세법 개정안으로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하는 것) 내용이 있었는데, 국회통과를 하지 못하고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유예되어 현재도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받은 후 바로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