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노무 전문 경영지도사 정성훈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을 정한 것이기에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즉, 여러가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미만의 조건을 설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별한 산업, 특히 육체적으로 고된 작업이 필요로 하거나 유해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 관해 별도의 특칙을 마련해 두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업과 작업자의 직무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규정 이상의 휴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