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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2.07.08

보통 하루 일과 근무시간에 따른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하루일과시 근무시간에 따른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이 근로기준에 어떻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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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통상적으로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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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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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점심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휴게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은 회사 재량에 따르고, 그 이하로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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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점심)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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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모두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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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 시마다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예컨대, 1시간 작업, 10분 휴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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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하며, 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점심시간 부여에 관하여 의무규정은 없으나 휴게시간을 보통 점심시간때 부여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쪼개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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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4시간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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