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점심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휴게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은 회사 재량에 따르고, 그 이하로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