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하루 일과 근무시간에 따른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하루일과시 근무시간에 따른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이 근로기준에 어떻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통상적으로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점심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휴게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은 회사 재량에 따르고, 그 이하로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점심)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모두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 시마다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예컨대, 1시간 작업, 10분 휴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하며, 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점심시간 부여에 관하여 의무규정은 없으나 휴게시간을 보통 점심시간때 부여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쪼개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4시간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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