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약 40명 이상의 직원이 있고
대부분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하고있습니다
해외 근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계약서는 3개월 자동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휴가는 없고 연차로 표시 되어있으며
실제로는 4개월 마다 10일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한국 도착일부터 출발일까지 12일)
연차가 없다고 회사에 문의 하니
근무지 이탈시간 한국도착
근무지 복귀시간 한국출발 을 연차로 대처한다고
합니다 법적근거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질문
해외 근무자는 휴가가 없어도 되나요?
해외 근무자의 연차를 휴가 앞뒤로 출발일 도착일로
대처할수 있나요?
한국 도착하여 휴가시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휴가 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