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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관수리253
자유로운관수리25323.01.08

월차 연차 휴가 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저의 회사는 약 40명 이상의 직원이 있고

대부분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하고있습니다


해외 근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계약서는 3개월 자동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휴가는 없고 연차로 표시 되어있으며


실제로는 4개월 마다 10일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한국 도착일부터 출발일까지 12일)

연차가 없다고 회사에 문의 하니

근무지 이탈시간 한국도착

근무지 복귀시간 한국출발 을 연차로 대처한다고

합니다 법적근거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질문

해외 근무자는 휴가가 없어도 되나요?

해외 근무자의 연차를 휴가 앞뒤로 출발일 도착일로

대처할수 있나요?


한국 도착하여 휴가시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휴가 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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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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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외 근무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연차휴가일수 범위에서 사례처럼 국내 입국하여 쉬는 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도 불법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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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부여받는 것이므로, 해외에서 출국하여 본국에 귀국하는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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