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정비주택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시절 부랴부랴 공급을 늘린다고 여러가지 공급정책을 썻는데
그 중하나가 가로정비주택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정비주택사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몇 개의 건물이 대상이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대의 주택 및 빌라를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정규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비 빠른 추진 기간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기존 정규 재개발 및 재건축은 소요되는 기간이 약 10년 정도 걸리지만, 절차들을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 단계를 걸치기에 2년에서 3년이면 빠르게 추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가장 먼저 아무래도 단지의 규모가 작다 보니 커뮤니티나 혹은 공원 등 입주민들을 위한 공간들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면 생각나는 외관적인 모습을 이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로나 주변 환경을 변함이 없이 그대로이기에 해당 지역에 이렇다고 한들 호재가 없다면 미래가치 부분에 있어서는 큰 메리트가 없다는 점도 단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주택사업 조건
첫번째는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미터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이어야 합니다.
단, 여기에서 폭 4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번째는 노후 또는 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 20세대, 20채 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두 공동주택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이 되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비해서 그 규모가 사업시행구역 1만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이 된다는 점입니다.
장점
또한, 그렇게 생략이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건축 규제의 완화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대지의 조경기준이나 건폐율 산정기준과 대지안의 공지의 기준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설치 기준이 심의를 통해서 완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 공사비가 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이자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점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이다보니 기반시설이 새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기반시설은 그대로 둔 채 소규모의 건축물을 지어 올리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건축가능 층수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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