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랑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ㆍ소규모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을 말합니다.
면적이 1만 m2 미안이거나 노후ㆍ불랑건축물이 시행구역 건축물수의 2/3이상인 지역을 재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로서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기초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달리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사업을 수행할수 있고, 건축심의나 도시계획 심의절차가 간소화 되어 빠르면 3~4년 단기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사업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조합원이 분양시 재당첨 제한도 없는 것도 장점인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